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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2.1.26 대통령령 제1749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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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수자료조사)
①중앙인사위원회는 보수의 합이적인 책정을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개정 1998.2.28, 2000.4.18>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4.18>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기타의 관련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4.18>
④재외공관의 장은 당해 재외공관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등 재외공무원 보수의 합이적인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4.18>
⑤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보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