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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사)
①총무처장관은 보수의 합이적인 책정을 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등에 대한 조사를 행한다.
②총무처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감독하에 있는 정부투자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총무처장관은 보수의 합이적인 책정을 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등에 대한 조사를 행한다.
②총무처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감독하에 있는 정부투자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