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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201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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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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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법 제19조제9항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8.8]
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