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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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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나이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