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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96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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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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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7.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