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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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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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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묘지등의 설치금지 지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9·14, 1992·12·9>
1.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3.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풍치지구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로구역·접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
5. 하천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6.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7.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요존국유림·보안림 및 채종림
8.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
[제4조에서 이동<198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