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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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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①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 [개정 99·12·28]
②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2·28]
③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