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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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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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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심리와 결정)
①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②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7]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08.1.17]
⑤고등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을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⑥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7일이내에 심판할 군사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⑦제6항의 재판서를 접수한 군사법원은 그 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제3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유지할 군법무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08.1.17]
[본조제목개정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