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소환장송달의 의제) 군법회의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부칙 <제1004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에 군법회의심판에 계속중인 사건 및 군법회의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제3조 (동전)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본 법 시행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폐지법령) 다음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서기1948년7월 국방경비법과 서기1948년7월 해안경비법중 군형법 부칙제5조에 렬거된 이외의 법조 2. 대통령긴급명령제5호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3. 법률제80호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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