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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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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고등군사법원의 재정결정)
①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접수한 고등군사법원은 20일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군사법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제1항제1호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④고등군사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군사법원관할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사건을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7일이내에 심판할 군사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재판서를 접수한 군사법원은 그 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제3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유지할 군법무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⑧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