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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1.1.4 대통령령 제17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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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①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따라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4>
1. 봉급(신규채용되어 최초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③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30퍼센트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이하의 금액으노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1. 봉급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
4. 삭제 <2001.1.4>
5. 관리업무수당
6.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⑤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2001.1.4>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