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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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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제6조의2에 따른 보완·개선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