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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32074호(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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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