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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 2013.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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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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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