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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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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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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