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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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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