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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2957호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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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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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