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2006.5.30 제1949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제2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특별시·광역시·도”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로 한다. <51> 부터 <175> 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