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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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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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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