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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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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앙우수제안의 등급)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③ 제1항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