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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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2조(표창 대상)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이나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영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功績賞)·창안상(創案賞)·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의 종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가. 공적상 및 창안상: 별지 제1호서식 또는별지 제1호의2서식의 표창장
나. 우등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상장
다. 협조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감사장
2. 제1호 외의 기관이 하는 표창: 제1호에 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대통령 표창장이나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인표창 수장(綬章)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단체표창 수치(綬幟)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및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 대통령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외의 자가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외의 자가 나라문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3.1.16]
제5조(패용 및 수여)
①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및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은 오른쪽 가슴에 단다.
② 대통령 단체표창 수치 및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에 단다.
③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과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을 먼저 달며, 둘 이상의 같은 등급 개인표창 수장을 달 때에는 수여받은 순서에 따라 단다.
④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및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의 수여방법과 패용시기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3.1.16]
제7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전문개정 2013.1.16]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宣揚)한 경우
3. 그 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3.1.16]
제10조(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11조
삭제 [2013.1.16]
제12조
삭제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제13조(공적심사)
제10조에 따른 표창권자(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제외한다)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표창의 표창 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14조(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의 추천 등)
①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의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에 따라 표창의 추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적상·창안상 또는 협조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2. 우등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⑤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15조(이중 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16]
제16조(표창 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17조(표창의 대리 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 중 공적상에 대해서는 법 제30조법 시행령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3.1.16]
제18조(대리인의 수령)
①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19조(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등의 재발급 등)
①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또는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 대통령 단체표창 수치 또는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치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대통령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과 국무총리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개인표창 수장 및 단체표창 수치의 제작비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19조의2(기록부 비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6]
제20조(세부 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3.1.16]
부칙 [69·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영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 이전에 수여된 대통령 단체표창 수장은 패용하지 못한다.
부칙 [70·6·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4·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부칙 [9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은 이 영에 의한 중앙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2> 생략
<19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4> 내지 <241>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 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 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 의”로 한다.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0.8.4 제223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6 제243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②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⑤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⑥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⑧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⑪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각각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⑫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