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표창규정

전문개정 1969.12.19 대통령령 제4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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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각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창안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의 종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통령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단체표창 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패용 및 수여)
①대통령 개인표창수장은 오른편 가슴에 패용한다.
②대통령 단체표창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사이에 단다.
③2개이상의 개인표창수장을 패용할 때에는 수여받은 순위에 따라 패용한다.
④대통령표창수장의 패용시기 및 수여방법은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제29조) 및 상훈법시행령(제18조·제19조)에 의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창안상)
①창안상은 행정능율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10조(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중앙공적심사위원회)
①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대상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총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원·부·처의 차관(법제처 차장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부처인 차관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사위원회)
①전조 이외의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제14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청의 장은 소속장관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20일전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표창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표창의 대리수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중 공적상에 대하여는 상훈법 제30조에 준하여 이를 대리수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중앙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대이자의 수령)
①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이자가 본인을 가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유족의 순위는 상훈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대통령 개인표창 수장등의 재교부)
①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또는 대통령 단체표창수치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부 신청서식 및 제작비등에 관하여는 상훈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임규정)
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제4465호, 1969.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영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수여된 대통령 단체표창 수장은 패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