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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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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宣揚)한 경우
3. 그 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