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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