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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2782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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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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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제7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