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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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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한다. 다만, 통고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