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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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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