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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강임시의 직무급보전)
강임된 경우에는 강임당시의 직무급으로 한다. 다만, 봉급이 인상되어 강임된 직급의 직무급이 강임당시의 직무급보다 많아지게된 때에는 강임된 직급의 직무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1·4]
강임된 경우에는 강임당시의 직무급으로 한다. 다만, 봉급이 인상되어 강임된 직급의 직무급이 강임당시의 직무급보다 많아지게된 때에는 강임된 직급의 직무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