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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표8에 의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보수의 지급일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표8에 의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