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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0.7.9 국무원령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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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어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