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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9.8.4 대통령령 제4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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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근무기간계산)
전조에 규정된 승급기간에 필요한 근무기간에는 휴직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에 규정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