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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9.6.17 대통령령 제12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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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5 공무원의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한다.
③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일반직·공안직·기능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3·별표4·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임용되는 계급의 직근하위계급이상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