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26호,198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별표3 내지 별표6·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11 및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제12304호,1987.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2371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율중개정법율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519호,1988.9.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2583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 <제12630호,19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12734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13 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16 제2호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 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호봉 봉급액의 4.5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10호봉 봉급액의 3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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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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