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제 대법원장)
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제 대법원장)의 봉급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②법관 및 검사의 봉급은 별표 제2호와 같다.<개정 1950·10·19>
③교원의 봉급은 별표 제3호와 같다.
④비서의 봉급은 별표 제4호와 같다.
⑤군인의 봉급은 별표 제4호의2와 같다.<신설 1950·10·19>
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제 대법원장)의 봉급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②법관 및 검사의 봉급은 별표 제2호와 같다.<개정 1950·10·19>
③교원의 봉급은 별표 제3호와 같다.
④비서의 봉급은 별표 제4호와 같다.
⑤군인의 봉급은 별표 제4호의2와 같다.<신설 195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