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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521호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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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제1장·제4장·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1.13.][[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