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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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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2조에 따라 공고한 수로조사를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자
7.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8.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12.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14.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