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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8. 08.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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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로도서지의 간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수로도서지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7] [[시행일 2014.1.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수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판매대행업자는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여 수로도서지를 보급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수로도서지를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하고 보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⑦ 판매대행업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