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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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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성능검사대행자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