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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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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보건진단등)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7>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199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내용·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2000.1.7>
④제1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신설 2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