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8.11.27 대통령령 제92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76·11·6>
②위원장은 상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재무부 재정차관보·총무처 기획관리실장·과학기술처 과학기술심의실장·특허청차장·공업진흥청차장 및 특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76·11·6, 1978·11·27>
③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