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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42호 일부개정 2014.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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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제조업자, 수입업자,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승강기부품의 교체 주기 등 관리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2.20]
1. 판매일 또는 양도일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증 내용
5. 사후수리 및 지원체제의 안내
6.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원산지, 제조업체명 및 보유기간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