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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소송기록등의 송부)
①원심군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군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원심군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군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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