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①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로써 군사법원의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
②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각군삼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인 군판사와 검찰관 각 1인으로써 구성한다.
③군법무관회의는 구성군법무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삭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동삭인 때에 한하여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