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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199호 일부개정 200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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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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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시행일 2007.6.27]]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45조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파강도의 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6. 제7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7.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중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