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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199호 일부개정 200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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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①시설자,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교육의 이수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