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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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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①시설자,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