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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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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무선설비의 조작과 공사)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31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조작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는 때나 기타 각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