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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199호 일부개정 200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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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무선설비로부터 복사되는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시행일 2007.6.27]]
③공중선전력(공중선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6] [[시행일 2007.6.27]]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 제26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검사시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강도의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26] [[시행일 2007.6.27]]
⑤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복사되는 전자파강도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를 측정·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시행일 2007.6.27]]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측정·조사된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시행일 2007.6.27]]
⑦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6] [[시행일 200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