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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74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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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95·12·30, 99·2·8]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비용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비용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비용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용
7.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및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