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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4077호 일부개정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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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비용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비용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비용